헬스케어 활성화, “법적 의료행위 기준 명확히해야”
by김경은 기자
2017.07.07 09:54:01
|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 최고경영자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책임: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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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료행위의 기준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 최고경영자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책임: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지적하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판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ㆍ판단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진단행위 또는 진단보조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반드시 의료인이 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 업무도 판례나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보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백 연구위원은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백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서의 건강관리 행위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의료와 건강관리 영역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행위’ 측면에 있어서도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