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영장 기각,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 면죄부 아니다”

by선상원 기자
2017.01.19 09:26:5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부대변인은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 미르재단 등에 준 거액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다. 거대 기업 삼성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권력의 위세에 눌려 수백억원을 내놓았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부대변인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동체라는 것을 모르고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삼성이 최순실 일당과 이들이 만든 각종 재단에 내놓은 돈은 제일모직 합병 등의 대가로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기정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