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공급 땐 용적률 최대 500% 확대

by양희동 기자
2015.09.09 11:00:00

9·2대책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행복주택·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완화된다. 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동의에만 적용되던 철회 기간(30일) 제한 규정이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용도지역에 200가구 이상 행복주택·뉴스테이를 공급하면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을 허용했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도 어려웠다.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도 사업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해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동의 의사 번복이 자주 발생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혼란이 있어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할 때 복합 개발 및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규정했다. 뉴스테이(임대기간 8년 이상)가 전체 가구의 20%를 넘을 경우다.

또 정비구역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 시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 3년 내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정비사업과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면적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10% 미만인 경우로 충분한 이의신청 권한 보장을 위해 신청 기간도 60~90일 이상 두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중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나머지 사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을 조기 정상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