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朴정권, 전교조 법외노조화 포기하라” 촉구

by신하영 기자
2014.09.22 11:45:12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고 노조 전임자 복직시켜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전교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출발은 사학법 개정을 주도하고,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반대한 전교조에 대한 대통령의 적개심에서 출발했다”며 “박근혜 정권은 이제 그만 (전교조)법외노조화를 포기하고, 전교조를 교육발전을 위한 실체적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정부 입법으로 해직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근무 중인 노조 전임자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과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자는 교육감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했다”며 “오직 전교조 무력화에만 혈안이 돼 학교 현장의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교육부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정당한 저항 행위에 대한 무리한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시도를 중단하라”며 “강제로 학교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 41명은 지체 없이 노조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로 보고, 해고자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2004년 판례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교조의 법률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은 중단돼야 하며 정부도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