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책 총괄운용·과감한 규제개혁…'ICT진흥 특별법' 14일 시행

by이승현 기자
2014.02.13 12:00:07

총리급 ICT 컨트롤타워 구축·신속출시 임시허가 등 규제완화
"진흥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 특별법)은 지난해 국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유일한 법이다. 부처간 ICT 정책의 총괄운용과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이 국내 ICT진흥을 더욱 촉진할 지 정부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이 법에 따라 부처간 분산 혹은 중첩되는 ICT정책들을 통일운용하고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을 맡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 조직은 ICT 기본계획의 심의 및 의결과 연구개발(R&D) 우선순위 권고 등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SW)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지만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임베디드 SW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전략위원회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혼잡한 ICT정책들을 교통정리할 방침이이다. 위원회 안에는 ICT 산업자간 역차별과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와 관련, ICT R&D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설치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모두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ICT R&D 비용의 15% 이상은 중소·벤처기업에 쓰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혁신적 신규 기술과 서비스의 빠른 사업화를 위해 적용을 위해 해당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한다. 개발자가 미래부 장관에 이들 조치를 신청하면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즉시 출시하거나 최장 2년간 임시허용해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 심사를 거쳐 공공시장 납품 때 지원키로 했다.



또한 규제 대상만 명시하고 그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적용해 ICT진흥과 융합을 확성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ICT 장비를 구축할 때 국산을 외산에 비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장비구매계약 현황도 조사해 공표한다.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ICT전공 대학생이 중소기업 등에 일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주고, 고급 SW인력을 키우는 ‘SW 종합학교’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SW종합학교는 지난해 국회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한 차례 받아 실제 설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민간이 2017년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함께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ICT정책의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괄 콘트롤타워 등을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들 제도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며 “농업과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