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2.11.22 14:19:0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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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국세청이 매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또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 6조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하나금융지주로 매각 때 4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당국이 매각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론스타의 ISD 소송에 대비해 정부는 지난 5월 관련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