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2.11.05 14:55:24
12~17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서 논의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전 세계 176개국 국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면세점의 면세담배 판매 중단 등 담배유통에 관한 규제책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5차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76개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담배기본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5년 담배기본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각국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11개 권고안이 담긴 가이드라인에는 국경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채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잉 법적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국 내에서 법제화된다면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담배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