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2.07.20 15:37:1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관세청이 스카치위스키 ‘윈저’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내주부터 시작한다. 본사로부터 위스키를 일부러 싸게 들여와 관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 지난달부터 미뤄진 관세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세조사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디아지오가 관세청과 디아지오 사이에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조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조사가 지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초 디아지오코리아가 청구한 관세조사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시 관세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0년 10월 이후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한 품목들이다. 지난 조사에서는 ‘윈저’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품목들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 처럼 수입가격을 낮춘 것으로 인정되면, 디아지오 측은 주세·부가세·관세 등 미납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방식을 통해 관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2009년 1940억원, 2011년 2167억원 등 총 41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디아지오 측은 현재까지 1940억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이와 관련,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의 논리는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제조원가가 같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서울세관이 과세액을 부풀리기 위해 과세방법을 무리해서 적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윈저를 생산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1위 주류업체인 영국 디아지오의 자회사로, 규모면에서 세계 2위 업체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국내 위스키업체와는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디아지오가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또 이번조사를 통해 추가탈루세액을 추징당한다면, 사업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연 매출 3500억원대의 회사로 해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법인세 등 2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매년 성실하게 납부하며 국가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있는 기업에게 추가로 4000억원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세관은 무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공식 기업심사를 진행했고,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관세심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