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1.06.09 14:48:10
소비자보호원, 36%에 미끼 매물에 피해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경북 구미에 사는 박모씨는 올 1월 중고차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보고, 구매를 위해 서울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았다. 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만나자던 상담자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염두에 둔 차는 없다는 어이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허위·미끼매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최근 1년간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허위ㆍ미끼매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2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를 매매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고차 구입 방법도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이용이 37.8%로 가장 많고, 직접 매매상사 방문 구입 31.2%,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 2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21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딜러회원제로 운영되는 19개 사이트 중 8개만이 보험개발원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한 실차매칭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딜러회원 가입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한 단계 더 거치는 사이트도 21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중고차 온라인 광고의 표시기준 마련과 허위 광고 제재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① 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사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개인간 거래의 상당수는 사업자들이 세금탈루 등의 변칙적 상행위인 경우가 많으며,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자 거래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온라인 상에 올려진 중고자동차 정보를 너무 믿지 않는다
③ 절대로 값이 싼 차량에 현혹되지 않는다. 중고차의 '평균시세'를 확인해 가격이 시세보다 약간 높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④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혼자서 너무 많은 매물(ex:50대 이상)을 올려 놓은 딜러는 허위매물을 의심한다.
⑤ 중고차 사진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차의 색상이 설명 내용과 다르고, 다른 중고차 중개사이트의 워터마크(콘텐츠 안에 삽입된 저작권 정보)가 찍혀 있을 경우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한다.
⑥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찾은 경우 판매딜러와 통화해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과, 외관 및 실내 모습등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⑦ 구입하려는 중고차의'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한다.
⑧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서비스를 이용해 사고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⑨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한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 관련 자료가 있으므로 사고이력을 확인, 큰 사고가 발생한 차를 구매하는 오류를 줄일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 체납된 세금이나 저당ㆍ압류 상태를 확인한다.
⑩ 반드시 중고차를 직접 시운전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감정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