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환 기자
2008.02.19 15:23:43
정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해 방송법 일부 개령령 22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앞으로 월드컵 축구 경기나 올림픽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큰 행사는 사실상 지상파 TV 방송사만 방송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경우 방송중계권자가 일반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실상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TV를 통해서만 방송이 제공될 수 있게 된 것.
월드컵과 올림픽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관심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60% 이상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별로 총 계약금액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등도 완화된다.
지상파DMB의 매체 성격과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다양한 채널운용을 위한 직접사용채널 상한도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위성DMB의 경우 외국의 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범위는 현행 전체 채널수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는 방송위 승인 없이 송신할 수 있게 된다.
단,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 및 관련 절차 등도 마련됐다.
이밖에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나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및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의 주식과 지분의 범위는 전체 주식이나 지분의 7% 미만(상호출자의 경우에는 5 %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수의 10%을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장치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