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충)①의사· 변호사 소득 다 잡힐까

by김상욱 기자
2006.07.27 14:23:22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사업용계좌 개설의무 부여
성형외과, 한의원 등 의료비도 소득공제 확대
공직퇴임 변호사 등 집중관리..세무조사 강화
탈세 구멍 막기수단 총동원..효과 적지 않을 듯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조세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소득공제 확대와 사업용 계좌 개설등을 통해 탈세의 구멍을 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연구원은 이들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파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이들에게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고 수입금액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은 실제 시행될 경우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우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에서 제외,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모든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계좌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제조업체, 1억5000만원 이상의 음식·숙박업체 등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일 사업용 계좌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량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용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업용 계좌 도입 방안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1~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2008년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을 의무화하고 고객요구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전문직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특히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용이나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며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부가세 신고대신 사업장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경우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 자료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변호사회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신고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해 성실신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문직을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사건처리나 수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설 수 있는 공직퇴임 변호사 등에 대해선 퇴임후 일정기간동안 집중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나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공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