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4평→46평으로 개조…외벽 뚫어 자기 집 늘린 입주민

by채나연 기자
2024.08.23 13:13:17

1층 입주자, 공용공간 불법 개조
용인시 "원상복구 명령"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신축 아파트 1층 입주자가 공용공간인 필로티를 개인 전용 공간으로 불법 확장했다가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불법 공사가 이뤄진 공용공간.(사진=연합뉴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나선 A씨는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필로티에 벽까지 세우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바꿨다.

해당 필로티 공간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며,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공용공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뉴스룸’)
A씨는 약 40㎡(12평)의 공용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 34평짜리 아파트를 46평 정도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기흥구청은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A씨는 기흥구 측에 “필로티 등 공용 공간이 넓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낙엽이 쌓여 있어 직접 관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A씨에게 불법공사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9일부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연합뉴스에 “처음엔 A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걸로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외벽까지 뚫었으니 인근 세대에선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필로티는 공용 공간이어서 개인이 쓸 수 없는 공간”이라며 “불법 건축에 대한 사항은 처벌보단 불법행위 치유가 목적이므로, 원상 복구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JTBC ‘뉴스룸’은 A씨가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감리했던 LH 전관업체 대표라고 보도했다. 또 A씨는 지난해 입주를 앞두고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등 수많은 LH 사업권을 따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