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22대 국회,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하되 주4일제는 막아야”
by이다원 기자
2024.05.08 11:00:00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조사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입법 촉구
"''주 4일제''·''노란봉투법 개정'', 노사 악화할 것"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제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경총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84.6%에 달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31.1%의 응답률을 기록,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은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34.3%, ‘노란봉투법 개정’이 20.4%, ‘법적 정년연장’이 20.4% 각각 꼽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