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쏘카 근로자 아니다"…쏘카 손 들어준 법원
by하상렬 기자
2022.07.08 11:24:42
'실질 사용자는 쏘카' 중노위 결정에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쏘카 사용자 아니므로 부당해고 아냐"
타다 드라이버 측 "법리 아닌, 경제적 논리 고려 판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과거 운송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드라이버 측은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법리가 아닌, 경제적인 논리로 판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은 8일 오전 차량 공유 업체 쏘카가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해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원고와 피고 사이 부당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 참가인 지위이자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5월 타다 서비스 주체인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그는 계약 체결 두 달 후 VCNC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고,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그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VCNC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던 쏘카와 VCNC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듬해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마침내 인용됐다.
중노위는 2020년 5월 “A씨는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A씨에 대한 인권감축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쏘카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노위는 A씨가 쏘카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고,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는 등 운행시간을 준수했다는 점과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타다 서비스의 모든 업무를 결정·승인했던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7월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 선고에 이르렀다.
이날 판결은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지위 여부 판단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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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측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을 규탄했다. 구교윤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법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판결을 내린 듯한 의구심이 크다”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대단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구 사무국장은 “쏘카는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드라이버 공급을 받고 VCNC를 통해 앱을 개발하고 운영·관리하게 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보면 쏘카가 드라이버들과의 계약사항 변경 지시도 내리고, 차량 운영 대수 판단도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들은 쏘카의 하청을 받은 VCNC가 개발한 앱으로 시키는 대로 가고, 고객이 승차하면 정해진 메뉴얼대로 한 근로를 대가로 시간당 급여를 받았다”며 “이런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
사건 당사자인 A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쏘카라는 기업이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주휴수당, 퇴직수당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고용 지위를 인정한 사건이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태환 타다드라이버 비대위원장은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이들은 왜 쏘카의 지휘·감독받았는지 판사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