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나리 기자
2022.02.15 11:00:00
올해 8월부터 완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의무화
사후확인제, 사전인정제보다 효과 높을 것 기대
DL, 소음저감 바닥구조 개발..삼성물산, 연구소 개소
"아파트 소음등급 공개해 소비자 선택하게 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의 편리성이 높지만 공동생활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집-아랫집 간 갈등은 폭력사태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공사가 끝난 후 층간소음을 검사하는 제도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 완공 이후 성능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존에 있던 사전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 구조·면적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데다 시공 전 실험실 내에서의 평가와 완공 후 실 주택 간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2019년 입주 직전 28개 공공·민간 아파트 191가구를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96%(184가구)는 사전인정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했고, 60%(114가구)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88%(111가구)는 바닥구조를 시방서 등과 달리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은 제도를 개선하고 올 8월부터 사후에 소음을 검사하는 제도를 시행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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