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층이 편한세상'·'아래미안'…건설사 층간소음 오명벗나

by김나리 기자
2022.02.15 11:00:00

올해 8월부터 완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의무화
사후확인제, 사전인정제보다 효과 높을 것 기대
DL, 소음저감 바닥구조 개발..삼성물산, 연구소 개소
"아파트 소음등급 공개해 소비자 선택하게 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의 편리성이 높지만 공동생활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집-아랫집 간 갈등은 폭력사태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공사가 끝난 후 층간소음을 검사하는 제도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 완공 이후 성능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존에 있던 사전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 구조·면적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데다 시공 전 실험실 내에서의 평가와 완공 후 실 주택 간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2019년 입주 직전 28개 공공·민간 아파트 191가구를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96%(184가구)는 사전인정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했고, 60%(114가구)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88%(111가구)는 바닥구조를 시방서 등과 달리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은 제도를 개선하고 올 8월부터 사후에 소음을 검사하는 제도를 시행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DL이앤씨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중량 충격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건설업계에서는 강화되는 규제에 맞춰 이미 관련 기술 연구·개발 등에 나선 상황이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인 ‘디사일런트’를 자체개발했다. 디사일런트2 바닥구조는 최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시험 측정을 진행한 결과 ‘중량 충격음 저감 1등급’ 판정을 받았다. DL이앤씨 측은 이 올해 안에 이 바닥구조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100억원을 투입한 층간소음 연구시설을 올해 개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등은 이를 기반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그동안 e편한세상은 ‘위층이 편한세상’, 래미안은 ‘아래(층) 미안’으로 불리는 등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도 층간소음 문제를 피해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만큼 사후확인제도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없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기존보다는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10대 건설사들이 강화된 규제에 대비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공법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적용하면 기존에 비해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박 교수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라인에서도 소음 측정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시공 오차가 있어 층간소음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다”며 “또 공사비용 증가 등 다양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패널티 부과보다는 사후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마다 소음등급을 매긴 후 이를 공개해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등급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