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조합원 대출 우대"
by서대웅 기자
2021.12.09 11:00:03
금감원장,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조합원 대출 가중해 관계형금융 유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비조합원 대출보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대출을 가중하거나 비조합원 대출에 실제 취급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영하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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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을 조이고 조합원 위주의 포용 금융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상호금융 예대율은 총대출(정책자금대출·햇살론·사잇돌 제외)에서 예·적금과 출자금을 합한 값을 나눠 산정된다. 상호금융 회사는 예대율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조합원에 나간 대출에 가중치를 두거나 비조합원 대출에 실제 취급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영하도록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분모(총대출)가 커져 예대율이 오르게 된다. 상호금융사로선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고 조합원 대출을 늘려야 한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산정체계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취약하다”며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조합은 수가 많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