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PTA 개정 따른 관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y김형욱 기자
2018.04.18 09:30:31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정 내용이 올 7월1일 정식 발효하기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APTA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6개국이 1975년 체결한 협정이다. 지난해 1월 10년 만에 바뀐 개정안이 올 7월 발효 예정이다. 관세 양허 품목 수가 전체의 28%(1367개→2797개)까지 늘어나고 관세율도 평균 33%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석유, 플라스틱 등 1200여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아지는 등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은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두 가지다. 관세 품목 증가와 관세율 인하 내용을 반영했다. 또 화학공업이나 철강 등 153개 품목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어도 품목명에 따라 ‘한국산’으로서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세번 변경 기준’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개정 APTA 협정문 발효일인 올 7월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