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취준생에 확대, 집주인 유인책은 '글쎄'

by원다연 기자
2016.05.19 10:40:24

취준생으로 대상 확대해 ‘청년 전세임대’로
계약 꺼리는 집주인 유인할 인센티브 마련해야

△각종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웃돈을 주고라도 LH 전세임대가 가능한 방을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성모(24)씨는 지난 12월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2월에서야 방을 구했다. “방이 좋으니 빨리 계약하라”고 부추기던 집주인들이 “LH로 방을 구하고 있다”고만 하면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성씨는 연희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30여 곳에 LH 전세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를 돌리고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웃돈을 주고 LH 매물을 구한다’는 글까지 남겼다. 성씨는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연락처를 남겼던 부동산을 통해 실 평수 10㎡(3평) 남짓의 원룸을 전세금 5500만원에 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성씨는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강모(27)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집에는 창문이 없다. 역시 지난 12월 LH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된 강씨는 “몇 번 집주인들에 거절을 당한 뒤로는 아예 부동산에 들어갈 때부터 LH방이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3주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고도 방을 찾지 못하다 부동산 거래 앱에 ‘LH 가능’이 찍혀 나온 방을 보고 바로 계약했다. 당초 소개됐던 것과는 달리창문이 없었지만 창문 때문에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 ‘LH 가능’ 방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LH 대학생 전세임대는 대학생들이 대학 소재지에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규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부터는 취업준비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칭도 청년 전세임대로 바뀐다.

대상자가 전세 매물을 구해 오면 LH가 권리분석을 통해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 대상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집에 최고 7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3% 수준이다.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기존에도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문제는 대상자로 선정돼도 LH와 계약을 맺을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월세 위주의 대학가 임대차시장에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 집주인 입장에서 굳이 LH와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전세임대를 꺼리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웃돈을 붙여가면서까지 LH 가능 전세를 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일부 집주인들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번 조치로 대상자는 확대됐지만 이 같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계약 때 집주인이 준비해야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생략하고, 권리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집주인을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 속에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집주인이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LH 전세임대를 계약할 이유가 없다”며 “재산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등 집주인이 참여할 직접적인 유인책을 만들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LH 전세임대를 많이 중개해 본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대상자들이 매물을 찾는 데 겪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며 “집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