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 해외건설 진출비 지원…6월10일까지 신청

by정수영 기자
2016.05.17 11: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업체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 교섭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 성과(52억 2000만 달러)를 거뒀다.



올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다.

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다음달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 7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