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4.12.30 11:10:58
국무회의서 공무원 보수·여비규정 통과
대통령 연봉은 2억504만원, 처음으로 2억 넘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대통령 총 보수(연봉+수당)가 2억4500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대통령 연봉은 2억504만6000원으로 책정돼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무원 보수·여비규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보수는 연봉에 직급보조비(월 32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등 수당을 더해 결정됐다. 올해 보수보다 약 3.7% 오른 액수다.
올해 대통령의 총 보수는 연봉 1억9640만4000원에 올해와 같은 수당(3996만원)을 더해 2억3636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인상분(1.7%)을 전액 반납해 실제로는 책정된 액수보다 적게 받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인상분을 반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국무총리의 보수는 1억8116만1000원(연봉 1억5896만1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790만3000원(연봉 1억2026만3000원)이다.
이어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333만3000원(연봉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3056만6000원(연봉 1억1520만6000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648만3000원(1억1352만3000원)이다.
올해보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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