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by김진우 기자
2014.06.30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일반도서의 대체자료(음성파일, 점자 등) 제작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신청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제작 완료 시기를 예측해 통지해주고 제작이 지연될 경우 의무적으로 안내해 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2012년 기준 25만2564명)과 청각·언어 장애인(27만6332명)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체자료를 요청해도 제작기간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달 이상 소요, 지식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대체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해 점자도서관, 복지관,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중복된 자료가 많으며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대상이 1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이 연령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이용이 어렵고,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사의 도서관자료 디지털파일 납본율이 저조해 납본되지 않은 도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추가 스캔작업을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