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9.11.18 14:22:59
"국내주식ETF만 과세는 불공평"
"펀드특성과도 안맞아"..정부안 수정여부 주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선물·옵션 거래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ETF(상장지수펀드)에 거래세를 매기려던 정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8일 증권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국내주식 ETF에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정부는 주식형 ETF가 거래소에 상장, 매매된다는 점에서 주식 양도와 비슷하다며 거래세를 부과하고자 했고 주식 거래세율인 0.3%보다 낮은 0.1%로 과세하고 시행시기도 2년 늦춰 시장위축 우려를 다소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ETF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주권 양도시에는 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ETF 수익증권에 대한 거래세와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은 "특정지수와 연동되는 ETF에 대해 기초자산이 국내주식 바스켓인 경우에만 차별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ETF 기초자산 범위가 기존 증권에서 채권이나 실물상품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다른 ETF에 대해서 비과세하면서 국내주식형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ETF 수익증권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영국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도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과세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거래소에서 상장, 거래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ETF 수익증권에 한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ETF가 본질적으로 펀드라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국내주식형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이 90%에 이르면서도 환매 등에서 거래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ETF도 일반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 손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와 파생상품 ETF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 뒤 2012년부터 국내주식형 ETF에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