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8.01.24 14:05:06
입주자들 "거래세율 인하 기다리자"
가산세·과태료 더 낼수도 있어..`주의`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새 정부가 거래세 요율 인하를 예고함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일부러 분양대금 잔금을 내지 않는 일이 늘고 있다.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전국 54개 단지, 3만3088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는 모두 이달 또는 오는 2월 중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들은 잔금을 일부 남기는 방식으로 등기를 늦추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e-편한세상·아이파크`의 경우, 잔금 납부기한이 2월11일까지로 입주지정 기간이 절반가량 지났지만 2517가구 중 실입주가구는 30-40%선이다.
지난달 14일부터 1월말까지 입주하는 인천 학익동 풍림아이원도 전체가구(2090가구)의 절반만 잔금납부를 마쳤다. 작년 12월18일로 입주지정 기일이 끝난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1차 푸르지오도 연체금에도 불구 총 664가구 중 절반 가량이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래세율 인하방침을 밝힘에 따라 등기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를 아끼려는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화곡동 우장산 e-편한세상·아이파크 137㎡의 경우 분양가가 5억5060만원으로 기존 거래세율 2.7%(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면 1486만6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율이 1.35%로 낮아지면 절반인 743만31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만일 입주자가 잔금을 5% 남겨 연체이자를 물더라도 월 부담은 34만원(연 15% 적용)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수도권은 지연 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커 고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지연등기를 하는 것이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건설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