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지현 기자
2023.11.29 10:30:46
계약조건 일방적 변경 후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
현지 금융기관 등 자국 편들기 일관
업계 "국내 정부 및 기관 도움 절실"... 협의체 구성 후 대응도 계획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견 EPC(설계, 조달, 시공) 전문기업 H사는 지난 2021년 10월 니카라과 상하수청과 하수 처리용 관로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설계는 발주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H사가 조달·시공을 담당하는 형태였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니카라과 상하수청은 설계 도면과 다른 위치에 관로 공사를 해줄 것을 H사에 요구했다. H사는 설계 변경을 우선 진행해야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다고 답을 하자 니카라과 상하수청은 공기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드콜(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H사는 해당 국가 내 법원에 중재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계좌를 가압류 당했다. 더욱이 현지 은행은 발주처가 제기한 본드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발주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한국의 보증은행을 상대로 본드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지 은행은 H사가 하청 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반환을 요청한 선급금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부당한 조치까지 하고 있다. H사는 니카라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조치를 실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단 H사 뿐만이 아니다. 니카라과 현지에서 공사를 수행 중인 B사, T사, S사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부당한 사유로 본드콜을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드콜에 따른 국내외 영업활동 위축을 우려해 니카라과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사항들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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