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준 없는 교정시설 수용자 연속징벌, 국제인권기준 위반"
by손의연 기자
2023.09.07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가 연속적으로 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권위가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과 연속 금치로 장기간 금치가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금치 외 다양한 징벌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신증의 발현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 제한 및 경합 처분 등을 통해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치소장에겐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또는 징벌부과 시 정신건강전문의(또는 의무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처분할 것과 △2개 이상의 징벌 사유가 있는 경우 경합 처분의 원칙을 지키고 △보호실 내 보호 중에 이루어진 정신증에 의한 폭언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교정시설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장비 사용 후 2시간마다 의료 관계 직원이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사유 발생 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교도관들의 심한 욕설에 고성으로 대응했는데, 이를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징벌을 받았다. A씨는 4차례 수갑 등이 채워진 채로 보호실에 감금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금치 처분을 연속하여 4번, 114일간 부과한 것은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한 모욕적인 처벌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연속적 장기간 금치 처분이 관련 법령상의 명확한 규정 없이 이뤄지는 관행에 대해서는 금치 기간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