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성착취 영상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차단 조치

by김현아 기자
2020.02.21 10:17:53

방심위, 성착취 영상 공유한 133개 단체 대화방 시정요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YTN은 2019년 11월 11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텔레그램에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출처:YTN 영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위원장 이소영)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에 대해 ‘접속차단(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

삭제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방’, ‘○○○몰카’, ‘화장실 ○○’, ‘○○○ 야동’ 등의 이름으로 개설돼 최대 약 2만여 명의 회원(참가자)을 보유하고, 이미지· 동영상 등 최대 1만여 개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소위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여성의 성착취 영상 ▲화장실 또는 지하철 업스커트 몰래카메라 영상 ▲불법 촬영·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 등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및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함께 노출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방심위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 중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빠르게 퍼지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감안, 피해자 신고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알게된 133개의 단체 대화방에 대해 20회에 걸쳐 텔레그램社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87개 대화방은 텔레그램社가 스스로 삭제했다.

자율규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46개 대화방에 대해서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2월 20일(목)까지 11차례 회의를 통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후 텔레그램社가 방심위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133개 단체 대화방은 모두 삭제됐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