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09.22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사고 예방대책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한다.
유기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점검회의는 국민안전처, 광역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해운회사 등 업·단체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근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사고예방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어선 등 해양사고 방지대책, 국민안전처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제고 방안, 광역지자체의 어선 해양사고 예방 및 폐어망 수거대책 등 총 21개 기관의 소관별 해양사고 방지대책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 있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업·단체에서 소관별로 담당 업무에 제한을 두지 말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무시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