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5.08.18 10:40:01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3억원 상당 뇌물수수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박기춘(59) 무소속 의원이 18일 아침 10시20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침 10시30분부터 박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날 중으로 박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해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검찰이 밝힌 금품 액수 등은) 법정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였던 김모(44)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7점과 가방 2점(시가 3억원 상당)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등)로 박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3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137명(58%)으로 가장 많았고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