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8.06 14:52:2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8년간 7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저축은행의 차명 계좌 비리는 6조7546억원, 적발 건수는 2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는 3조7533억원, 적발건수로는 1779건에 달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 기간은 저축은행 퇴출이 한참 진행된 이후라는 점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적발 건수는 ‘뭉텅이’로 위반한 것도 1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비리에 활용된 ‘차명 계좌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지난달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해당 계좌의 이름이 ‘없는 이름(虛名)’인지 ‘가짜 이름(假名)’인지만 따져, ‘합의에 의한 차명(借名)’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