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1.06.16 15:16:02
의약외품 전환 44품목, 용량도 다양하게 개발 가능
전환 제외 `까스활명수` 등 어떤 방법으로 재시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지금보다 용량이 커진 뚱뚱한 박카스가 슈퍼마켓에 등장할까`, `까스활명수는 언제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될까`...
`박카스` 등 44개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게 되면서 제약업계에는 여러가지 흥미로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심은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제품들이 판매장소가 자유롭게된 것과 함께 다양한 용량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까스활명수처럼 이번에 의약외품 전환에서 제외된 제품들이 성분을 일부 바꿔 다시 도전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일반의약품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한 것,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 44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일본의 의약외품 규정도 의약외품 전환 비교 잣대로 적용됐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등을 말한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가장 큰 차이는 판매 장소다.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의약외품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장소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은 용량의 선택 폭도 넓어진다는 점이 일반약과 큰 차이점이다.
현재 동아제약(000640)의 박카스와 같은 드링크류 자양강장제는 1회용 제품의 경우 100ml 이하만 만들 수 있다. 약국에 파는 드링크류의 크기가 모두 비슷한 이유다.
하지만 의약외품은 1회용을 200ml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슈퍼마켓에 파는 비타500의 고용량과 같은 `뚱뚱한` 박카스도 생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이때 카페인 함유량은 30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판매는 약국 유통에만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포장용량을 변경한 제품을 슈퍼마켓용으로 생산, 공급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은 일반약들의 의약외품 전환 시도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사실상 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제품의 변경 허가를 통해 슈퍼마켓 진입을 꾀하는 시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동화약품(000020)의 까스활명수는 구성 성분중 `현호색`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됐고 임부 투여가 금지되는 등 인체에 약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만약 동화약품이 `현호색`을 제외한 새로운 까스활명수를 개발한다면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양약품(007570)의 `원비디`는 용법·용량에 따르면 하루에 복용되는 무수카페인 양이 30~60mg이라는 이유로 의약외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양약품이 원비디의 용법·용량 변경을 통해 하루에 복용되는 무수카페인을 박카스와 같은 30mg으로 줄인다면 슈퍼마켓용 원비디가 탄생하는 셈이다.
안티푸라민과 성분은 동일하지만 각 성분 함량이 많다는 이유로 일반약으로 남게 된 `맨소래담쿨로션`은 함량 조절만 하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약사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약사들이 즉시 의약외품 개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