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11.04 14:25:54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대형 사업장과 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5일) 6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목표관리제, 원자력 비중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추진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다소비 대형 사업장과 대형건물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가 패널티가 부과되는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만톤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사업자부터 적용되고, 5만TOE 이상 사업장은 2011년부터, 2만TOE 이상 사업자은 2012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연간 에너지소량이 1만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2011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합동청사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발적인 형태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