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임세령, 수천억 재산분할 가능할까?

by김상욱 기자
2009.02.13 15:29:28

이재용 전무 보유주식 1조원대 평가
결혼후 재산형성 기여도 놓고 법정공방 전망
양육권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듯

[이데일리 김상욱 류의성 기자] 남편이 보유한 1조원대 재산에 대해 내조 기여 등의 이유로 수천억원을 이혼소송으로 분할받는 것이 가능할까.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부인 임세령씨로부터 수천억대 이혼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산분할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재용 전무가 보유한 삼성 계열 지분가치는 대략 1조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질 경우 많게는 수천억원의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 지분구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법조인들은 과거 전례를 보건대 수천억원 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혼소송은 워낙 사건별로 천차만별이라 속단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합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재용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는 대략 1조원대. 이 전무는 상장사인 삼성전자(005930) 84만주를 비롯해 비상장사인 삼성에버랜드 62만7390주, 삼성SDS 514만6700주, 서울통신기술 506만669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4000억원이 넘는다. 비상장사들의 경우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렵지만 대략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전무에 대한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비율에 따라 적지않은 지분이 처분되거나, 임세령씨측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산분할 소송에 엄청난 금액이 걸려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 계열사 지분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 아직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라면 결혼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분할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결혼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증여로 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전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다.
 
이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평가액은 결혼후에도 상당부분 늘어났다. 삼성SDS 지분의 경우 결혼후 증가분이 상당량 된다.  
 
결국 지난 98년 결혼 이후 임세령씨가 현재 이 전무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놓고 양측의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경영하는데 조언을 했다던지, 부인이 경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부인의 내조가 재산증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혼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 부인이 일정부분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국내외 사례에서 주식재산에 대해 50%가량을 인정해준 경우는 거의없다"고 말했다.
 
재산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부분 인정되더라도 최대 10~20%선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최근에는 남편이 회사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하는 추세"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