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공시 범위 달라 혼란..델타정보등 주가급등락

by박호식 기자
2000.12.15 17:18:41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이 배당공시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 모두 주식배당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를 통해 주식배당과 함께 현금배당도 결의하고 있지만 거래소 상장기업은 현금배당 사실을 주식배당 공시에 포함시키는 반면 코스닥 등록기업은 현금배당을 결의하고도 공시에서는 이를 빼고 있다. 이로 인해 현금배당이 병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와 주식배당 사실만을 알고 있는 투자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주가의 등락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현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은 주식배당의 경우 12월말 배당락을 위해 조기에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소는 주식배당과 함께 현금배당도 이사회 결의를 할 경우 공시 과정에서 현금배당 결의사항을 기타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의 경우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현금배당을 공시에 덧붙일 경우 주가에 영향을 주고 향후 주주총회 등에서 현금배당율이 달라질 경우 투자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배당을 공시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소는 "이사회결의 사항이라면 투자자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기타사항으로 덧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코스닥증권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우려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종목의 경우 현금배당 여부를 놓고 혼선이 발생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코스닥기업은 이사회에서 현급배당을 결의한 것이 알려져 주가가 급등하다가도 공시에서 누락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 코스닥증권의 경우 주식배당 사전예고제가 처음 시행돼 투자자들이 더 혼란을 겪고 있다. 델타정보통신은 15일 이사회결의에서 주식 5%와 현금 25% 배당을 결의했다. 그러나 공시는 주식 5%배당으로만 할 수 밖에 없었다. 현금배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공시로 인해 되밀렸다. 지난 13일 국순당도 주식 10%와 현금 80% 배당을 결의했지만 공시에는 주식 10%배당만 들어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현금배당 결의를 기타사항으로 공시한뒤 향후 주주총회 등에서 사정상 배당률 등이 변경되더라도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률 등이 달라지더라도 불성실공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