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2.27 12:56:45
세신사 중국인, 지인 주민번호 도용
2012년부터 한의원에서 진료받아
진료횟수 633번…950여만원 이득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10년간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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