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예산]지난해·올해 국세감면 110조…"취약계층 지원"Vs"법정한도 위반"

by한광범 기자
2021.03.30 10:25:33

정부, 2021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지난해 53.9조·올해 56.8조…3년 연속 한도 넘겨
"코로나19 대응·경기회복 지원 위해 상승 불가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와 올해 국세 감면액이 2년 연속 5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3년 연속 법정한도 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3조 9000억원, 국세감면율을 15.4%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 법정한도인 13.8%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더 늘어난 56조 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감면율 역시 15.9%로 상승해 법정한도 상회가 확실시된다.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하며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법정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전체 감면의 68.7%를 차지했다. 개인 감면액 33조 4000억원 중 68.8%가 서민·중산층이 대상이었고, 기업 감면액 20조 1000억원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감면이 76.9%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 조세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도 지속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과 신성상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나간다. 또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팬계회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해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세지출 신설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이나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