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가 13억원 상당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 적발

by이진철 기자
2018.01.22 10:30:01

전파법 인증 없이 불법수입.. 다량 전기사용 화재 우려
S사 상표 도용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도 단속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이 불법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등 위조·불량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 단속해 25만점, 시가 106억원 상당의 미인증 휴대폰 충전기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적발 물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품목은 가상화폐 채굴기로 다량의 전기 사용과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단속을 받았다. 특히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승인없이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품이 불법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전기·전자기기 등 부정수입 물품의 안전성 미인증,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외관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A사 위조 배터리의 경우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8345개, 4800만원 상당을 정품 대비 약 10분의 1가격의 위조품을 부정수입해 수리점 등에서 판매했다. S사의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866점, 6700만원 상당품에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충전시 화재 위험이 있다”면서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시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했다.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품질 화재유발 물품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해 부정수입, 원산지 위반, 지재권 침해 등 우범정보를 게시한 총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 지재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