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5.05.21 11: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8월부터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가 발생하면 항공사가 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가수 바비킴 사례 같은 기내 소란 행위를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국토교통부 의무 보고 대상으로 확대한다.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행위들은 지금도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납치·인질·항공기 및 시설 파손 등 명백한 범죄 행위와 달리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진 않았다.
또 개정안은 의무 보고 대상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지난해 신설한 법 규정을 이번에 함께 시행규칙 안에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