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2.27 13:14: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영업정지하면 이동통신사의 주가는 오르는데, 매장에 근무하는 20만 청년 고용 시장은 흔들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 이하 유통협회)가 27일 두번 째 성명을 내고 정부에 최소 45일~최대 90일까지 가능한 영업정지를 최소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통협회는 먼저 이 사태의 본질은 통신사 보유 온라인 채널의 보조금 무차별 살포와 대기업의 일부 이동통신 유통 채널의 편법적 판매정책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기기변경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준주거상권 기준 월 매장운영비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방통위가 스스로 자인한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과 시장과열 기준 일 2만 4000건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이 소상인의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약 30여 만 명에 이르는 각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 고용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교란의 주범인 통신사업자들은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언론 보도가 발표될 때마다 분홍빛 주가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방통위와 미래부 역시 영업정지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통협회는 특히 “2월 국회통과가 예정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법은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한데, 이런 마당에 과도한 영업정지는 새로운 법의 시행 취지 자체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