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완화 `급소 체크`

by박성호 기자
2008.12.09 15:19:15

2년 미만 양도하면 단기양도세율 40~50% 적용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일반세율로 낮아진다. 하지만 2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현행대로 높은 단기양도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양도세 감세안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년, 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기존 2주택자가 이 기간내 주택을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다.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은 현행 60%에서 45%로 중과 규정이 완화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로 구입한 주택을 2년안에 팔 경우 완화된 세율이 아닌 단기양도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컨데 내년 1월1일에 주택을 사서 2010년 1월1일이 되기 전에 주택을 팔게 되면(보유기간 1년 미만) 50%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011년 1월1일 이전(보유기간 2년 미만)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3주택자 역시 1년 미만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50%, 1~2년 보유하다 팔면 45%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주택자는 투기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보유기간이 1~2년인 경우 2주택자보다 세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