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7.12.14 17:43:56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004940)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심의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벨기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론스타펀드의 특수관계인이 현지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현재 확인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새로운 자료가 새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던 감독당국의 적격성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일각에서 제기한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부적격 사유인 비금융주력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왔다.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이 총 자본총액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해 은행소유 자격이 없어진다.
감독당국은 론스타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감독당국 및 해외기관에 투자내역을 요청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빨라야 내년 초에 적격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HSBC은행은 내년 1월말까지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하고 같은 해 4월말까지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론스타와 매매 계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