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구속송치…“귀금속 노린 정황도”
by이재은 기자
2023.07.28 13:04:00
강도살인,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
집에서 연인·연인 모친 살해 후
연인 아들 데리고 본가로 도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경기 남양주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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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생활 문제로 다투던 중 집안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화장실에 있다가 범행 소리를 듣고 나온 C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5살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자신의 본가인 충남 보령으로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이를 자신의 본가에 맡긴 뒤 다시 도주했으며 경찰은 다음 날 오전 10시 50분께 충남 보령에서 그를 검거했다. B씨 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사이로 A씨는 B씨 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B씨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경찰에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을 접고 빌라에서 생활하며 B씨의 아이를 돌봤다”며 “평소 사생활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고 당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범행 전 집안에 있던 귀중품 절도 및 도주 방법 등을 알아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다이아몬드와 시계 등 3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것에 대해 “범행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필요한 것 같아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법적 권한도 없이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본가에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