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합리한 규제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by박진환 기자
2021.05.14 10:56:07
市, 13일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서 49건 개선 추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각종 행정규제를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규제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전자상거래업까지 확대 요청한다는 내용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과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도 건의됐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모두 49건이 발굴됐다. 이 중 중앙부처 개선과제는 46건, 자체 개선과제는 3건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및 시민생활 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중점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계환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3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중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국·영문 병기’ 등 26건을 개선했고, 대전시 상수도 급수조례 등 5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