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마지막 헌법소원…고시생 아닌 법조인들 나섰다

by한정선 기자
2018.03.12 10:30:00

권리구제 사유발생 30일 이내만 가능..마지막 헌법소원
법대 교수, 법조인협회 등 업계서 나서..변호인단만 10여명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시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와 법학과 학생들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한다.

법조인협회는 1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많은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고 있고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최소한 변호사 예비시험이라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마지막 헌법구제 절차”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90일이 지나는 오는 4월부터는 더이상 헌재를 통해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

종전에 청구된 헌법소원의 경우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변호사시험법 부칙만을 문제로 삼았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올해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한다.

반면 이번 법조인협회는 변호사시험법과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상의 각 판·검사 임용 조항까지 심판대상으로 확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 번도 제기된 적 없었던 예비시험과 관련된 내용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에 포함했다.

법조인협회는 “더이상 법조인력 선발과 관련해 헌법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적 주장을 총 망라해 헌재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고시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학교수들과 변호인이 직접 청구인과 대리인으로 참여해 청구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법학교수회의 법학교수들이 기초적인 법리를 구성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해 백여 쪽이 넘는 분량의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10여명의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것은 1988년 헌재가 구성된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인협회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여러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 조차 없다”면서 “이 점에 관해 법리적으로 각 위헌적 요소를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