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7.11.08 10:00:1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중단 30일 전까지 중단일·중단 이유·보상 조건 등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 영업 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제한하고, 쓰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는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은 모바일 게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약관도 불공정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표준 약관은 개인 정보 관리, 계약 당사자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청약 철회·과오납금(잘못 낸 돈) 환급 및 이용 계약 해지 등 모두 2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회사는 사업자 정보, 이용 약관 등 모든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카페 등이 아닌 게임 서비스 내에서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 변경은 바뀐 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전자우편·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팝업창(알림창) 등 푸시 메시지(사용자 요청 없이 알려주는 정보)는 개별 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광고성 메시지로 여겨 수신 거부 설정을 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중단 사유·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벤트 등을 통해 유로 아이템 결재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서비스 중단 사유는 사업자 영업 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만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 보호 지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아예 환급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다른 아이템을 보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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