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 중국 보세면세사업… “관세·위생허가 면제”

by이명철 기자
2016.03.15 10:38:46

하남광전과 e-무역 사이트 ‘아복이구’ 진행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뉴프라이드(900100)는 중국행 e-무역 상품이 인천항 보세물류창고에 입고된 후 최근 중국에 도착했다고 15일 밝혔다.

차바이오, 메디포스트, 송학 등 기능성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과 유아용품, 잡화 등 추가 상품군의 신규 발주분이 입고와 동시에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뉴프라이드가 하남광전과 합작으로 진행하는 e-무역 사이트(아복이구)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의 전략 사업일환이다. 이달 5일 하남성과 중국 전역 케이블티비 방송을 시작으로 향후 중화공부위성TV를 통해 해외 141개국에 ‘하남성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회사에 따르면 아복이구를 통해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들은 관세와 부가세, 현지 소비세가 면제되고 우편세만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으로 진행하는 위생허가도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받을 여력이 안되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상품들을 중국 해관으로 정식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은 통상 해외수입 제품의 세금 부과율이 화장품의 경우 57% 까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아복이구를 통해 중국으로 공급되는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며 “위생허가 등 복잡한 통관 절차들이 간소화된 만큼 중국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은 국내 유망제품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복이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webmaster@npcims.com)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