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 FTA 졸속 아니다"..6대 쟁점 해명

by피용익 기자
2014.11.14 12:39:31

[브리즈번=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협상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기를 계기로 타결지은 것도 계획대로 된 것이란 설명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 마련된 청와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를 포함해 한·중 FTA 관련 6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중 FTA 협상에서 전체 자유화율을 정하는 단계별 협상 방식을 도입했으며, 협상 기한도 한·미(10개월), 한·유럽연합(EU)(2년2개월)보다 장기간인 2년6개월 소요되는 등 협상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를 자유화율로 합의하고, 2단계 협상을 진행했다.

농수산물은 역대 최대규모인 60%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댜부분의 농산물이 양허제외돼 국내 농업부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FTA를 연내 타결키로 합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올해 마지막 양자 방문인 베이징 APEC에 맞춰 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이라서 양측이 협상을 충분히, 치열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타결’이란 용어에 대해선 “모든 쟁점이 타결됐으나 문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다”면서 “그동안 체결한 13개 FTA 중 싱가포르, 인도, 터키, 호주, 중국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를 넘고, 이 같은 타결 결과는 한국이 이미 일방적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점이란 것을 강조했다. 또 농수산물을 60% 방어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금융·통신·전자상거래를 최초로 포함 △주중 주재원 최초 2년 주재 확대 △기술표준관련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추진 △48시간내 통관원칙 등 한국이 다양한 제도적 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중 FTA 상품양허안 및 원산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문서가 가서명 이전이어서 외교 관례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설명자료 형식으로 최대한 공개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에 무의시 개별 품목별 협상 결과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한·중 FTA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지진출 기업들도 FTA상 다양한 제도적 이익 혜택을 볼 것이며, 자동차 등 현지진출 기업 품목보다 의료기기, 소형가전, 의류 등 유망 중소기업 품목 위주로 개방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해명에 이어 한·중 FTA의 예상 기대효과로 △FTA 네트워크 확충 및 아태경제통합 주도권 확보 △관세절감 효과 △중국 내수 소비재시장 진출 가속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비관세장볍 등 기업 애로 해소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