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0.12.09 11:45: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가운데 유일한 서울권인 서울항동 일반공급 청약저축 당첨 커트라인이 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첨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감일 A4단지 59㎡와 79㎡로 1000만원이었으며 당첨자 가운데 최고 청약저축액은 같은 지구 B5단지 분납임대 74㎡로 2356만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항동, 하남감일, 인천구월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액 순으로 당첨되는 일반공급 당첨자수는 2197명으로 최저 당첨 커트라인은 인천구월지구 A1단지 분납임대 59㎡형으로 30만원이었다.
3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363명으로 최고점수 100점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없었다. 당첨자 배점은 80~85점대에 집중됐다.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는 153명으로 청약저축 최저 당첨커트라인은 하남감일 B1단지 10년임대 74㎡형 54만원, 최고 당첨커트라인은 서울항동 2단지 74㎡형 129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708명으로 모두 결혼 3년 이하, 1자녀 이상인 가구가 가장 많이 당첨됐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13가구였다. 추첨으로 결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저축액은 764만~792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과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빙서류 등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0~24일 제출해야 한다. 서울항동은 SH공사(02-3410-7510)에, 하남감일은 LH 서울지역본부에, 인천구월은 LH 인천본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 때 납부하며 정식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다른 지구 본청약에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13~17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