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피한 NHN..독과점 논란 벗어나나

by유환구 기자
2009.10.08 14:43:05

법원 "지배적사업자 아냐" 공정위 결정 뒤집어
독과점 논란 매듭..정책리스크 감소할 듯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국내 인터넷업계 선두 기업인 NHN(035420)을 둘러싼 독과점적 지위 남용 논란에 대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고등법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NHN에 대한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5월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뒤엎은 결정이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NHN은 그간 발목을 잡아왔던 정책 리스크로부터 일부나마 자유로워지게 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정위의 눈치를 봐야하는 부담이 제거된 것이다.



사건은 시작은 지난 200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NHN과 다음(035720), SK컴즈(066270)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담합, 불공정거래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당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비난 여론이 높았던 `공룡포털` 네이버가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5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 수익을 챙겼다며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근거는 매출액과 검색이었다. 2006년 검색쿼리 기준 NHN은 69.1%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48.5% 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또 하나의 시정명령 대상은 동영상 서비스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이뤄진 불공정행위였다. NHN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동영상 공급업체로부터 동영상콘트 목록자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NHN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동영상서비스에 대해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동영상 업체의 수익원을 제한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반 후 법원은 공정위의 이런 결정을 모조리 뒤엎었다.

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검색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NHN의 전체 매출액에는 게임분야 등이 포함돼 있어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포털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고 지적한 데 대해 "포털 시장은 외국 포털사업자 등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완전경쟁시장"이라며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광고 제한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상호협의 하에 이뤄진 결정으로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NHN의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NHN의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지만, 정책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났을 경우 발생할 수 있을 법한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설명이다.

공태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적사업자 여부가 모호했던 게 명확해졌다는 점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공정위 결정이 NHN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만큼 호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적 사업자로 결정되면 향후 가격 정책 등에 공정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