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유 기자
2024.07.02 11:03:12
[마이데이터 확대논란]③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 인터뷰
금융업과 유통업의 특성 다른 점 감안해야
거래빈도·조건 변화 잦아, 마이데이터 부작용 우려
마케팅·프로모션 위축 가능성…소비자에게도 악영향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과 관련해 금융업과 유통업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면 안된다. 유통은 흐름이 더 빠르고 매번 계약조건 등이 달라 변수가 많다. 즉시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이해 주체들을 모아 관련 부작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사진·세종대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문내역 정보 등이 마이데이터 전송 정보에 해당하면 유통업계는 영업기밀 유출 우려로 인해 판매 촉진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내년부터 유통을 포함해 통신·보건의료 분야까지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제3자 정보 전송이 가능토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보위는 지난달 25일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도 여는 등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에선 거래조건, 주문내역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선 전송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며 모든 정보를 전송해왔던 금융업계에선 ‘역차별’이란 불만도 나오지만 유통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