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 조성'…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시행
by정재훈 기자
2024.03.07 11:01:22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곳에서 13곳으로
학교 안전 강화위해 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지역교권보호委·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단 등
"현장 요구에 발맞춘 행복한 학교 조성 방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교원보호공제사업·학교안전지킴이 확대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또 오는 28일부터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교권보호 핫라인(일육공공-팔칠팔칠)‘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침해 및 갈등 사안 발생 초기부터 상담과 법률지원을 즉각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및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보상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을 기존 2텀 6시간에서 3텀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할 수 있고 관련 학교 예산도 전년 기준 720만원에서 1080만원 특액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처음학교(유치원)부터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